풍랑피해 보조금 부정수급 어민 무더기 검거

2011. 2. 11. 07:59생생공주

풍랑피해 보조금 부정수급 어민 무더기 검거
어망 유실된 것처럼 속인 어민 98명··17억원 전액 회수
2011년 02월 10일 (목) 18:36:13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17억 원대의 풍랑피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민 9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서해중부 해상의 3차례에 걸친 풍랑과 관련, 재난 피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령시 신흑동 박모씨(52)등 98명을 검거, 부정 보조금 17억 14,98만여원 전액을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령지역에서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 조업을 하는 이들은 공무원들이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유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보령시 해양수산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지역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는 선박은 모두 169척으로, 수산업법에 규정된 각 선박의 안강망 설치 수량은 근해안강망 10틀,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은 각 5틀로 규정돼 있어 조업하는 안강망의 총 수량은 1,200틀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1회 풍랑에 1,000여 틀이 유실된 것처럼 속여 안강망의 약 85%정도가 유실처리 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강망의 닻과 연결된 로프는 굵기가 50mm에 달하는 나일론 재질로 1회 풍랑에 수백 틀에서 1천여 틀이 유실된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움에도, 피해 신청을 받은 공무원들은 막연히 어민들의 신청서만을 믿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태만으로 기관 통보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와 같이 국고를 축내는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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