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7. 05:20ㆍ생생공주
공주시청 직장내 성폭력 '무방비' | |||||||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창구조차 마련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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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6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리,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표명 및 피해자 지지촉구 담화문 발표, 재발방지책 수립 및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20여명은 이날 오전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 지난 2달여 간 가해자 격리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제반 구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피해 여직원이 한 달여간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감사계와 인사계를 포함한 대부분이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안기고 사건을 키웠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난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는 집단적으로 가해를 자행하는 꼴”이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의 안일한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으나, 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직원이 노조원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난 11월1일 노조의 대응에 동의해 공식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종결 후 징계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는 지적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시장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준원 시장은 “공주시청 직원 이외에는 만날 의사도 의무도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이번 성폭력 사건은 지난 9월 24일 직원들간 회식자리에서 발생, 다음다음 날인 26일 공주경찰서에 고소됐으며,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직원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공주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본인 보호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성추행범으로 고소된 M모 계장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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