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감 증인출석 논란 확산··파행우려

2010. 11. 26. 18:26생생공주

공주시의회 행감 증인출석 논란 확산··파행우려
공무원노조 성명 "시의원의 요구는 상식 벗어난 행위"
2010년 11월 25일 (목) 06:37:59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급기야 공무원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소를 공주시로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 10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급기야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공주시지부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부당한 요구에 불출석 등으로 정면 대응할 뜻을 밝혀 향후 행감이 파행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공주시의회의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제출요구와 이에 불응한 직원 100여명의 행감 참고인 출석 요구에 개탄한다"면서 "거주와 시민봉사는 하등 관계없음에도 공주시에 거주치 않는 공무원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개인 신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으로 공무원 개인을 감사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라며 "주민초본 미제출자 백여 명에 대한 출석 요구 또한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공주시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자녀교육문제와 노부모 공양 등 말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의 바람대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며 주소이전을 한다 해서 행정능률이 오르고 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면서 부당한 참고인 출석 요구에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조합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이 도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의원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행정감사는 지자체의 사무(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와 고유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치 않는 직원을 선별하기 위해 주민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천부인권(자연권) 및 헌법상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해석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

따라서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제출 요구는 행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 만큼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미제출사유서 제출과 참고인 출석 또한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행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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