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란기 보호위해 불법어업 단속
2009. 5. 6. 01:41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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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05 19:12 | ||||||||
충남도는 봄철을 맞아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일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금번 단속은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point) 1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道와 시군, 해경의 단속선박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 불법어업 감시단원을 어업지도선 충남295호에 승선시켜 불법어업 단속 전 과정 체험을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자원남획이나 민원발생을 방지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어업허가 없이 조업하는 무허가 어선 ▲어구 어법 위반행위 그밖에 ▲조업금지기간 위반 ▲꽃게 금지체장 위반 ▲범칙어획물 운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확행 하고 면세유류 지원중지, 영어자금 지원회수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불법어업이 없는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정부에 포상을 상신 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에게 불법어업행위 목격 시 바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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