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혼중개업 미신고등록업소 단속

2009. 4. 15. 01:31생생공주

충남도, 결혼중개업 미신고등록업소 단속 

 미신고·등록 영업시 폐쇄조치 및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4-14 16:27    
충남도가 경찰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30일 까지 도내 미등록․미신고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미등록·신고 영업행위 ▲직업소개업자, 근로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겸업 행위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게시의무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그밖에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결혼중개 계약서 서면작성 및 설명 불이행 ▲외국 현지법령 위반행위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 제공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부당 사용행위 ▲홈페이지 불로그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 시 폐쇄조치 및 경찰에 고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결혼중개업 중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등록과 신고를 필한 후 영업이 가능하며, 3월말 현재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은 56개소, 국내결혼중개업은 2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