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상버스도입 예산타령..교통복지 뒷전

2008. 7. 6. 22:03생생공주

市, 저상버스도입 예산타령..교통복지 뒷전 
이충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시설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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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7-06 21:30    
▲ 공주시의회 이충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 공주뉴스 이건용

공주시의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수준이 낙제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토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시의회 이충열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장애우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르면 공주시는 전체 운행버스의 3분의 1인 23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지난 2006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충열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등한 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및 시설개선 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대수의 2분의 1을, 시와 군은 운행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저상버스란 차체에 계단이 없으며 지상고가 낮아 교통약자들(임산부, 노약자, 장애우)이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버스로, 중문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