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소전 화해의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즉,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