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류피해 선주책임제한 신고 당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8일까지 신고치 않으면 불이익 -->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04 16:54 //--> 충남도가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법원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8일로 다가옴에 따라 피해주민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