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효자노릇 ‘톡톡’ ··· 90대 참전용사 살려

2021. 5. 31. 19:28생생공주

화재경보기 효자노릇 ‘톡톡’ ··· 90대 참전용사 살려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1.05.31 13:59 수정 2021.05.31 14:32
공주 유구읍 주택 화재 빠른 대피 도와

지난 28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가 제 때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공주소방서 제공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재경보기가 이번에는 90대 참전용사의 목숨을 구했다.

지난 28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제때 화재경보기가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주택에는 6·25 참전용사인 90대 국가유공자가 냄비에 음식물 올려놓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려 나가보니 연기가 자욱했던 것.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화재현장에 출동한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는 연기발생 원인이 주방 가스레인지 냄비임을 확인하고 신곳하게 안전조치를 취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유공자 장 모 씨는 “손바닥만 한 화재경보기가 달려있다는 것도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줘 119에 신고하고 나도 대피할 수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너 내렸다.

류석윤 공주소방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국가유공자 가정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의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경보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에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설치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운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화재경보기를 보급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주택 화재 사망자를 크게 줄였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영국은 1991년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가구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기존주택 또한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소방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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