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31. 02:48ㆍ생생공주
공주 사곡 가교리 주민들 뿔났다 | ||||||||||||
'신세림금속 퇴출 대책위' 가동··24시간 감시·서명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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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업체의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은 물론 농작물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세림금속 퇴출 대책위원회(위원장 백종원·김승환·마곡사 석조스님)'는 지난 28일 오전 사곡면 가교1리 마을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본격적인 퇴출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사곡면 이장단 대표들과 가교리 주민들을 비롯해 조길행 충남도의원, 김응수·한명덕 공주시의원, 윤석기 사곡면장, 마곡사관계자, 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업체의 즉각적인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주시가 공해업체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市의 즉각적인 이전계획 수립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4년 신세림금속 설립 당시 '자동차부품 공장'이라고 주민들을 기만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회사 관계자가 3년 내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퇴출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책위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공장 인근 토양검정결과 수은·납 등이 기준치보다 10~15배까지 검출됐고, 인근 밤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 표피에서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이 같은 매연, 악취,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공주시는 해당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그간 5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市 관계자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등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 결과 환경 관련 위법사항 및 주민 건강권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명되면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오염유발기업 퇴출 결의문을 통해 "천년고찰 마곡사가 위치한 청정지역에 알루미늄 제련공장이 들어서 중금속 오염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장폐쇄 및 이전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명 관광지 입구에 오염업체 설립을 인가한 市 당국의 무성의를 성토하고, 책임통감 및 주민고충 해결 차원에서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표명과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이전계획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도·시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그간 가교리 주민 중심의 반대활동에서 벗어나 사곡면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신세림금속 퇴출 서명운동을 완료한 뒤 서명자료와 탄원서를 市와 해당업체에 전달키로 했으며, 불법 오염배출 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조 편성, 공장 앞 주민집회 및 천막농성 등 본격적인 퇴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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